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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4-22호
기간

20241.1 ~ 2026.12.31(3년간)

기부한 업체 혜택
법인

법인 소득금액의 10%한도내에서 전액 손비 인정

개인

개인 소득액의 30%(종교단체 10%) 내에서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 세액공제

기부금, 기부물품
내역/ 사용 내역
별도 고지
안내 및 기부영수증
발행 관련 문의
김용호
010-8778-8383
기부금 입금 전용계좌
은행

농협

예금주

사단법인 아시아골프연맹

계좌번호

301-0587-447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