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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to 7th ASIAGA Open Tour TOUR LOCAL RULES

등록일 2023.09.23 조회수 244

TOUR LOCAL RULES

 

1. 아웃오브바운즈 (규칙18.2)

가. 아웃오브바운즈는 흰색선이나 흰색 말뚝, OB를 표하는 울타리로 표시한다. 말뚝과 선이 같      이 표시된 곳은 선이 우선하며 그때 말뚝은 코스의 경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나. 아웃오브바운즈가 담으로 규정된 경우, 담을 넘어간 볼은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볼이다.

다. 아웃오브바운즈가 지면 위에 칠한 백색 페인트 선으로 규정된 경우, 코스의 경계는 그 선의      코스 쪽 외곽선이며, 그 선자체는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것이다. 볼의 전체가 그 선 위에      있거나 넘어간 볼은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볼이다.


2. 페널티 구역 (규칙17)

가. 페널티구역은 말뚝(노란색 또는 빨간색)이나 선(노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규정된다. 말뚝과      선으로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선이 우선한다. 

나. 페널티구역의 경계가 한 쪽 면만 표시된 경우, 그 경계는 무한대로 확장된다. 페널티구역의      경계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그 페널티구역의 경계는 자연적인 경계(즉, 물을 가둘수 있는       우묵한 지형의 내리막 경사가 시작되는 부분)로 정한다.

다. 페널티구역에 있는 볼에 대한 구제의 추가 선택사항으로 드롭존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        규칙 17조 페널티구역에 관한 룰을 적용하거나 추가적인 방법으로 1벌타 후 드롭존에 원래      의 볼이나 다른 볼을 드롭할 수 있다.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 한 경우 규칙14-7a 에 따라 일반 패널티)


3. 수리지 (규칙16.1)

가. 백색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나 수리지를 표시하는 작은 깃발로 표시한 지역은 수리지(GUR)      이다.

나. 잔디를 짧게 깎은 구역 안에 있는 그린 앞과 뒤에 있는 페인트 마크는 수리지로 볼이 닿아      있는 경우 벌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스탠스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구제받을 수 없다.  다. 잔디 이음매: 플레이어의 볼이 잔디 이음매에 놓여 있거나 의도된 스윙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벌 없이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스탠스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구제받을 수 없다.

   -볼이 퍼팅그린에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에 플레이스

   -볼이 일반구역에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완전한 구제지점에 드롭(드롭후 또다른 잔디이음                             매로부터 방해를 받는 경우 규칙14-3c에 의해 재드롭하여야 한다.)

라. 코스에 있는 일년생 화단과 묘지 구역은 플레이 금지구역, (수리지) 이다.


4. 박힌 볼에 대한 구제의 제한(규칙16.3; 모델 로컬룰 F-2.2)

가. 볼이 일반구역에 박힌 경우에만 구제가 허용되며 일반구역 잔디보다 길이가 긴 지역에 있는      모래나 플레이가 명백하게 불가능한 덤불 속에 박힌 볼은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잔디가 없는 뗏장이나 흙으로 조성된 벙커의 측벽이나 측면에 박힌 볼은 구제받을 수 없다      (규칙16.3의 수정 적용).


5.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 (Integral Objects)

가. 나무에 부착되어 있거나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철망이나 그물망 등 인공물체

나. 벙커나 페널티 구역의 경계벽을 구축하고 있는 인공적인 벽이나 말뚝, 지지선.


6. 퍼팅그린이나 벙커의 경계 규정

퍼팅그린이나 벙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페인트 선이나 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선이나 점은 퍼팅그린 위나 벙커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 된다.


7.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규칙16.1)

가. 카트 도로, 배수로, 맨홀뚜껑, 스프링클러, 조명시설, 모래함, 예지 물통, 인조 매트, 나무 지주목, 고정휴지통, 구명 물건(튜브, 로프), 안전 그물망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다.

나. 두 개 이상의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들이 백색 선으로 묶여있는 경우 그 장해물들은 하나의      장해물로 취급된다.


8. 퍼팅그린에 가까이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모델 로컬룰 F-5)

 퍼팅그린으로부터 두 클럽 이내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예: 스프링클러헤드 등)이 그로부터 플레이어 볼이 두 클럽 이내 있을 경우 벌 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9. 고가 동력선에 맞은 볼 (모델 로컬룰 E-11)

 스트로크한 볼이 고가 동력선을 맞힌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드시 직전의 스트로크를 한 곳에서 페널티 없이 다시 플레이해야 한다.


10. 후방선 구제를 받을 때 구제구역 밖에서 볼을 플레이한 경우 

 후방선 구제를 받을 때 관련 규칙(벙커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구제를 받을 경우, 페널티 구역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경우,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 시 구제 방법)에 따라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한 후, 그 볼을 구제구역밖에 정지한 지점에서 플레이했더라도, 그 지점이 그 볼이 드롭 될 때 처음 지면에 닿은 지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든 한 클럽 길이 이내의 지점이었던 경우에는 페널티가 추가되지 않는다.(모델 로컬룰 E-12)


11. 클럽(규칙4.1)과 볼(규칙4.2)

가. 적격 드라이버 헤드 목록: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에 사용하는 모든 드라이버는 반드시 R&A가      발행한 최신 [적합한 드라이버 헤드 목록]에 있는 모델과 로프트로 확인된 것만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적격 골프 볼 목록: 플레이어가 스트로크에 사용하는 모든 볼은 R&A가 발행한 최신 [적합한      골프 볼 목록]에 있는 볼이어야 한다.     ※ (가),(나)를 위반시: 실격

 

12. 이동 수단의 사용 금지 (모델 로컬룰 G-6)

가. 라운드 중에 플레이어는 경기위원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이동 수단을 운전하거나 

    취급해서는 안 된다.

  ※ 위반할 때 마다  각 홀에 일반페널티(2벌타) 적용

나. 거리와 스트로크의 페널티 구제를 받을 경우에는 이동 수단을 탈 수 있다.

  

13. 라운드 동안 부러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클럽의 교체 허용 

플레이어의 클럽이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나 플레이어의 캐디에 의하여 ‘부러지거나 심하게 손상된’경우(그 클럽을 남용한 경우는 제외), 플레이어는 규칙 4.1b(4)에 따라 그 손상된 클럽을 다른 클럽으로 교체할 수 있다 (규칙4.1b(3)의 수정 적용)(모델 로컬룰 G-9).


※ 위반의 벌

  - 매치플레이: 라운드당 최대 2홀까지 홀 차감

  - 스트로크플레이: 위반이 일어난 홀에 2벌타 받으며 라운드당 최대 4벌타를 받는다.


14. 스트로크플레이에서 연습의 금지 (규칙5.2b; 규칙5.5b)

가.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의 연습 금지 

  - 당일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플레이어는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할       수 없다 (규칙5.2b의 수정 적용).

 ※ 위반의 벌: 첫 번째 위반 - 2벌타, 두 번째 위반 - 실격

나. 방금 끝난 홀의 퍼팅그린에서의 연습 금지 (모델 로컬룰 I-2 적용)

  - 홀과 홀 사이에서, 플레이어는 방금 끝난 홀의 퍼팅그린이나 그 근처, 다음홀의 티잉구역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하거나 퍼팅그린을 문지르거나  볼을 굴려서 퍼팅그린의 표면을 테스트 할 수 없다  (규칙5.5b의 수정 적용). 

※ 위반시 벌: 일반페널티(2벌타)


15. 플레이 중단 및 재개 (규칙5.7)

가. 플레이 중단과 재개는 혼으로 알린다. 무전이나 통신을 이용하여 알릴 수도 있다.

  -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즉시 중단: 한 번 길게        ━━━━━━━

  - 그 밖의 이유로 인한 중단: 연속 3번                ━━ ━━ ━━

  - 플레이의 재개: 혼을 연속 두 번씩 반복하여 울린다. ━ ━    ━ ━  

나. 위험한 상황으로 플레이가 중단된 경우에 모든 연습지역은 위원회가 허락할 때까지 폐쇄      된다. 만일 폐쇄된 연습지역에서 연습을 할 경우에는 연습을 중지하도록 요구되며 중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격이 될 수 있다.


16. 경기 속도 (규칙5.6)

가. 모든 플레이어는 신속한 속도로, 부당한 지연 없이 플레이해야 한다.

나. 지연플레이의 정의: 후속 출발 조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앞 조와의 간격이 출발 간격보다       벌어진 경우를 말한다.

다. 지연플레이시 위원으로부터 지연플레이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 전체가      아니라 한 명 또는 두 명의 플레이어들에게만 통보될 수 있다.

라. 한 샷을 플레이하는데 최대 40초가 부여된다. 티잉구역, 그린으로의 어프로치샷 및 칩샷이      나 퍼트를 하는 첫 번째 플레이어에게 추가로 10초가 더 부여되어 50초까지 허용된다.

마. 경기위원에 의해서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순서가 되어 방해 없이 집중하여 플레이할 수 있다      고 간주 되는 순간부터 시간이 측정된다. 경기위원의 모니터링은 조 전체가 인 포지션으로      복귀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그에 따라 플레이어들은 통보를 받게 된다.

바. 시간측정의 결과에 따라서 부여받은 경고와 부과된 페널티는 그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유효      하다.

사. 경기 속도의 위반에 관한 페널티

    - 첫 번째 지연 - 레프리의 구두 경고

    - 두 번째 지연 - 1벌타 

    - 세 번째 지연 - 2벌타 

    - 네 번째 지연 - 실격 

 

17. 잔여 경기 중지

 출발티와 상관없이 전반 9홀 스코어가 50타 이상 기록한 플레이어는 기량 미달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퇴장시 18홀에 대한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참가비 등은 반환 받을 수 없다.


18. 행동 수칙 (규칙1.2b)

  모든 플레이어들은 골프의 정신에 따라서 플레이해야 한다. 페널티를 받게 되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은 다음과 같으며, 행동 수칙을 위반할 경우의 페널티는 경기위원회가 결정한다.


- 벙커를 고르지 않거나 디봇을 제자리에 메워놓지 않는 경우

- 코스 보호를 게을리하는 행동

- 지나치게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행동

- 고의로 클럽을 망가뜨리거나 코스를 훼손하는 행동

- 다른 플레이어나 레프리 또는 갤러리에 대한 무례한 행동

- 경기중 경기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휴대폰 통화를 하여 동반 경기자에게 방해되는 행동

- 경기중 음주를 하는 행동


19. 일반구역에 있는 특설 티(오비 티, 페널티 에어리어 티 등) 마크는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며, 번외조 플레이어들만 사용한다.




※ 행동 수칙을 위반한 경우 레프리의 현장 판단 또는 경기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경고, 1벌타, 2벌타, 실격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실격     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ASIAGA Tournament Committee

(아시아 골프연맹 경기위원회)

 

Leuto 8th ASIAGA Open Tour 24년 5월 20일 월요일 솔라고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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